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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셨나요?
💡 1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은?
-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 자격 변화 이해
- 피부양자 자격 유지·전환 기준 알기
- 온라인 조회·신청 방법 습득
- 실업크레딧 제도로 연금 혜택 챙기기
이 글 하나로 불필요한 보험료 폭탄을 피하고, 알뜰하게 혜택 챙길 수 있습니다!
1️⃣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자격은?
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종료되고, 가족 피부양자나 내 이름의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.
특히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2️⃣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?
- 연 소득 3,600만 원 이하 (실업급여 포함)
-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
- 전세보증금, 자동차 등 포함
조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.
3️⃣ 피부양자 자격 조회·신청은 어디서?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나
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 민원신청 > 피부양자 자격조회·변동 메뉴로 접속하세요.
현재 자격 상태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, 신규 등록·변경 신청까지
상담 없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.
4️⃣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어떻게?
-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재등록 신청
-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
- 예상 보험료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
주의! 피부양자로 자동 복귀는 안 되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5️⃣ 실업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챙기기
실업크레딧은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,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꼭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실업급여 받으면 가족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나요?
소득이 3,6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.
- 피부양자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에서 민원서비스 메뉴로 확인할 수 있어요.
-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보험료는?
내 이름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-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가려면?
온라인 신청 필수, 자동 복귀 안 됩니다.
- 실업크레딧 신청은?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헷갈리신다면 오늘 바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·신청해보세요.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!